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생물학적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상하며,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UNEP는 환경영향평가를 “인간 활동이 환경 변화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환경조화심사법에서는 이를 “사업계획의 결정을 돕는 행정 절차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나라별 환경영향평가의 법제화 형태
세계 각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일부 국가는 ‘국가환경정책법’이나 유사한 법률의 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환경평가를 국가환경정책법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국가들은 독립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운용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우리나라 등이 이러한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여 운용됩니다.
셋째로, 일부 국가들은 대통령 또는 내각의 규정, 명령, 방침 등의 형태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로 직접적으로 규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독립법을 제정하기 이전의 단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73년에 내각 훈령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나, 1997년에야 비로소 법률로 완전히 법제화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법적 형태는 그 국가의 제도와 환경정책에 따라 다양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발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발전해온 과정은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환경보전법의 일환으로 사전협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의 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청고시의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 틀이 확립되었고, 1993년에는 단일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주요 제도의 절차가 변경되고 사후 관리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를 통해 평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후 2008년 현재 8개 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 환경부의 승격과 환경 관련 법령의 전면 개편은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도입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함으로써 개발과정의 합리성을 도입하고,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지방환경관서로 위임함으로써 현지성 있는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해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30만m² 이상), 도시개발사업(25만m²이상),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m²이상),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m² 이상) 등 7개 사업
- 에너지개발 목적의 광업, 전원개발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등 7개 사업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등 5개 사업
- 도로신설(4km 이상), 도로확장(2차로 10km 이상) 등
- 댐(면적 200만m² 또는 용량 2000만m² 이상) 등 2개 사업
- 철도(4km이상 또는 10만m²이상), 삭도·궤도(4km 이상 또는 10만m²이상)
- 건설사업 등 4개 사업
- 하천의 이용및개발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비행장신설, 활주로(500m 이상), 기타(20만m² 이상)
- 하천공사(10km 이상)
- 관광단지개발
- 체육시설설치
- 공유수면매립(30만m² 이상), 개간(100만㎡ 이상) 사업 등 2개 사업
- 관관단지조성, 온천개발(30만m² 이상) 등 6개 사업
- 특정지역개발
- 체육시설(25만m² 이상), 청소년수련시설(30만m²이상) 등 5개 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등 8개 사업
- 폐기물·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국방·군사시설설치토석 · 모래 · 자갈. 광물 등의 채취총 17개 분야
- 폐기물처리시설(매립 : 30만m² 이상, 소각 100톤/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100kL 이상) 등 2개 사업
- 국방·군사시설(33만m² 이상) 등 3개 사업
- 산림 안에서의 토석채취 (10만m² 이상) 등 7개 사업
- 총 74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