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개론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건설과 같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자연공원이나 생태계가 민감한 지역에서의 시설 건설, 그리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환경영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매립사업이나 댐 건설과 같이 지속적인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들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한 평가 항목들은 환경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평가대행자가 지정되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안하며, 관련된 기술인력 교육 및 정보 수집과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2.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협의내용 이행여부
인·허가 승인기관
사업자
- 평가서 접수
- 시공착공 통보
- 협의요청 주체
– 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내용 반영확인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 업계등의 변경 시 검토
- – 협의내용 이행여부 감독 및 현지조사 확인
- –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사후 환경영향조사
[인·허가 승인기관]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제시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민 추천 전문가의 의견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
3.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개발 사이의 조화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와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총 17개 분야 63개의 단위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대상 사업들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채택하는 평가 대상 여부 사전 심사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별도의 대상 사업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총 23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된 다양한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설정됩니다.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은 각 사업 유형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을 받는 항목을 세분화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되며,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작성됩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서의 분량이 늘어나고 내용이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대상사업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항목에 중점적으로 집중평가하는 중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점평가제도를 통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거나 현황조사만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며,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간적인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좁게 설정하면 환경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지역의 환경 상황과 각종 오염원의 발생량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법적 규정에서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범위와 영향 예측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장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가 왜곡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범위 기준은 인간의 건강 보호, 쾌적한 생활 수준의 유지, 자연 자원의 보존과 회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 총량 기준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자연환경 보전 등의 관점에서 예측 분석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인 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