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란 “대기, 수계, 토양 등의 환경매체에 일반적으로 발견되지않는 어떤 물질이 유입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환경오염에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이 포함되나 일반적인 오염과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은 그 특성상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치명적인독성 – 예를 들면 발암, 돌연변이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분해가 용이하며일정기간이 지나면 무독성화 되는 관계로 환경매체내 농도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간 및 생물체에 피해가 나타낸다. 이에 반하여 유해물질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난 분해성, 높은 잔류성, 높은 독성을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미량의 오염으로도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기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분하여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경우, 주행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종류는 수천 가지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등 수종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들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불쾌한 냄새를 갖거나 혹은 눈이나 호흡기를 자극하여 질환을 일으키는 특성으로 인하여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즉 체감오염물질인 관계로 당국은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들어있는 벤젠,톨루엔, 크실렌, 에틸렌, 석면, 1,3-부타다이엔, 포름알데하이드, 다이옥신 및 미세 입자상물질 등은 인간이 바로 오염현상을 감지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유전독성이나 발암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관계로 사실은 체감오염물질보다 더욱 중점적인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의 경우, 산업의 다양화 및 대규모화 등으로 인하여 각종 중금속을 비롯하여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유기물질, 고도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난분해성 물질 등이 산업폐수로부터 유입된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의 하천이나 호수에 의하여 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자정 작용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특히 중금속과 생체에 축적이 쉽게 되는 유해 물질의 경우, 먹이사슬내 생물농축과 생물확대를 통하여 결국 인간에게 유입됨으로써 다양한 환경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수를 방출하는 주요 산업체는 피혁, 도금,섬유, 화학공장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농약의 경우, 대부분이 유해 물질로서 수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토양에 살포된 다음 서서히 수계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잔류성이 큰 농약은 중금속과 마찬가지로 생체내에 축적이 일어나 만성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관계로 위해성이 크다고볼 수 있다. 참고로 잔류성과 독성이 매우 심각한 물질로는 DDT나 BHC 등의 유기염소계 농약을 들 수가 있으며 이들은 70년대 이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토양이나 하천에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유해물질 관련 국내외 법정
전세계적으로 유해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출시 위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development)가 제정한 규정은 가입 국가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의 평가 분석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OECD는 회원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모임으로써 회원국간의 자유경쟁체제를 수호하며환경, 교통, 에너지, 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정부간 국제협력기구이다. 따라서OECD의 활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 중의 하나가 환경보호 활동이다. OECD 이사회는 환경정책이 경제 및 생활의 질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문제의 경우 오염자 부담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OECD가 1970년에 설립한 환경위원회는 국제적차원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인간 건강과 생태계의 위해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감소시키기위하여 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을 입안할 경우, 초기에 환경정책을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OECD에서 권장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각국의 국내 환경오염 관리문제는 물론 국제적인 환경 규제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OECD의 환경관련 제반 규정은 대부분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OECD 국가 중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살펴보면 표 6.3과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법규는 1990년까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약사법, 농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법규에 의거한 관리 방식은 유해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보다는 해당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인한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체계와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물질의 대부분이 화학물질인 관계로)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요 내용을 보면 화학물질을 12개항의 유독물(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과 8개항의 관찰물질(유해성이 있을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주요 내용을 보면 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제조 및 수입시에는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유해물질 등록과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